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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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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에서
등록일 2013-06-23 10:40:12 조회수 567

지방의회의 관여가 감사할때, 사무처리를 위해 경비부담할 때 관여할수 있는건가요?? 이 두가지만 관여하고 나머지는 안된다는거죠~?

동강으로는 의회가 감사도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교재는 주의에 보면
감사의 방법으로 지방의회가 관여할수 있다고 되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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