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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국정감사에 대해 질문합니다. |
| 등록일 |
2013-06-26 12:24:32 |
조회수 |
686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감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 단체들도 국정감사 기간(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에 같이 감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초나 광역에 대해서 따로 국정감사를 하는 기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