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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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2013 국가직 7급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3-07-01 14:49:33 |
조회수 |
622 |
>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시도지사나 안행부장관이 서류,장부,회계 감사 실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7급지문에서 '현저히 공익을 위반한 때'에는 법령위반이 아니라서 감사가 안되는 것인지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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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법령 위반 감사는'합법성' 감사라고 하고 공익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