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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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산 관련 |
| 등록일 |
2013-07-02 19:11:26 |
조회수 |
523 |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학 책에서는 이 경우 당해 독립기관의 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헌법 기출에서는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는 게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무슨 차이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