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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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3-07-10 15:23:04 |
조회수 |
527 |
> 2013 7급 행정학 7번에서요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왜 그렇죠
> 잘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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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