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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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3-07-11 20:44:41 |
조회수 |
534 |
예산의 형식
법률주의와 예산주의 중
예산주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교재에서 정리해보면, 세입예산은 "세입의 예상견적을 기재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세입은 "예산과는 별도의 조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세입예산상
과목이 없어도 세입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조세법이 이미 기존에 있다면 "세입의 예상견적을 기재"하는 세입예산에서는 당연히 이미 기존에 주어진 조세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요?
굳이 조세법에는 밝혀진 내용을 세입예산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