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직무등급과 등급의 차이 설명들을 여러 번 읽어봤으나, 여전히 의문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는데, 혹시 이건 설명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의 정확한 확인을 구합니다.. > 계속 헤매다, 사례를 제시한 아래의 설명을 보고 문득 떠오른 겁니다. > > "계급이 전면 폐지된" 외무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 같은 부분에 적용된 것으로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만으로 단순히 보수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