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세제
등록일 2013-07-14 12:48:24 조회수 517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13.1.1이후에 내국세인 개별소비세로 통합된다는 것을 삭제하라고 정오표에 알려주셨거든요, 그럼 지금 그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세 중 목적세로 보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위원회에서 독립규제위와 유사한 위원회는 방통위.공거위.중노위.중앙선관위.금융통화위.국가인권위 이렇게 그대로 인 것 맞는거죠??
글 정보
이전글 질문입니다....[첫번째 질문의 답변]
다음글 지방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