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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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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설치 법정주의와 지방의회의권한
등록일 2013-07-17 17:05:59 조회수 567

지방의회의 기능중에서 기금의 설치운용 이라는것과 (기본서637)

기금설치 법정주의라는(491)말이 이해가 안되네여

법률로만 설치 할 수 있는건데 지방의회가 설치 운용가능 한건가요?

아님 법률의 위임이 있는경우를 전제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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