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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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기금설치 법정주의와 지방의회의권한 |
| 등록일 |
2013-07-18 12:15:21 |
조회수 |
565 |
> 지방의회의 기능중에서 기금의 설치운용 이라는것과 (기본서637)
>
> 기금설치 법정주의라는(491)말이 이해가 안되네여
>
> 법률로만 설치 할 수 있는건데 지방의회가 설치 운용가능 한건가요?
>
> 아님 법률의 위임이 있는경우를 전제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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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