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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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제 질문에도 답 좀 해주세요 |
| 등록일 |
2013-07-21 16:56:48 |
조회수 |
541 |
제 질문만 뺴고 다 답을 다시네요..
질문같지 않은 질문이더라도 좀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당~
다시 질문드려용
문제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는 선택적 검사대상기관이라고 해설되어 있던데 기본서에는 필요적 검사대상기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서가 맞는거죠??
그리고 하나 더 헌법에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다 헌법상 기관의 지위라고 배웠는데, 행정학 기본서에서는 직무감찰은 비헌법상 기관이라고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