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입법예고
등록일 2013-07-21 23:23:41 조회수 564

> 입법예고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1.헌법 2.법률 3.대통령령 4훈령.
> 궁금합니다.
>
>
===================================================================
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근거규정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있고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
글 정보
이전글 입법예고
다음글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