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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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입법예고 |
| 등록일 |
2013-07-21 23:23:41 |
조회수 |
564 |
> 입법예고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1.헌법 2.법률 3.대통령령 4훈령.
>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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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근거규정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있고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