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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총액인건비와 인사의 자율성 |
| 등록일 |
2013-07-22 09:26:33 |
조회수 |
612 |
압축행정학 308페이지 제자특별자치도 특례에서
8번째 방점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게 총액안에서 기관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조직 정원 보수 예산상의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배웠는데...
제주특례에서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총액인거비 적용을 배제
한다니.....
이 뜻은...
중앙에서 정해주는 총액조차 이제 제주도가 알아서 정하니 인사의 자율성이
더욱더 높아졌다고 해석해야하는 건가요?
표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