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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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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화의 유형과 공급주체
등록일 2013-07-31 00:54:18 조회수 511

재화의 유형과 공급주체에서 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할 경우 무임승차문제나 과다공급 또는 과소공급에 의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라고 기본서에 적혀 있는데요
시장에서 공급을 한다는것 자체가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한다는 뜻 아닌가요??
왜 무임승차문제가 생긴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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