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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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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연금법에서..
등록일 2013-08-02 15:03:33 조회수 661

공무원 연금법 보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ㅠㅠ

공무원 연금 대상에 정무직(국회의원)은 제외 되잖아요
근데 얼마전에 국회의원 연금법이 슬그머니 통과되었는데

그럼 만약 문제에서(..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무직 중에서 국회의원은 연금받을 수 있다고 나오면 맞는 건가요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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