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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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잇어용 |
| 등록일 |
2013-08-03 02:53:14 |
조회수 |
516 |
> 올해7급시험공채시험에 나왓던 문제인데요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 답이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공무원이라는데요..
> 기본서에는 가입대상 6급이하 및 기능직 등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자와 동일하다고되어잇어요...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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