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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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입니당 |
| 등록일 |
2013-08-13 00:02:55 |
조회수 |
569 |
2014선행정학 450쪽에 공무원 단체 부정설에 관리층의 인사권 제약이라고 있는데
공무원 단체가 있음으로써 관리자의 재량권이나 인사권의 제약으로 부하통솔이 곤란해지나요?ㅠ.ㅠ
대한석탄공사나 한국철도공사는 공사형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준시장형 공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337쪽에 보충 표에 보면 공사형에는 준시장형은 주식회사형으로 되어있는데......이해가안가요ㅠ.ㅠ설명좀해주세용
맨날 이렇게 질문 하고 가서 죄송합니당^.^수고가 많으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