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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지방자치 기관통합형
등록일
2013-08-21 13:28:18
조회수
544
문풀에서 기관통합형 단점으로 "위원회의 경우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 계층의 이익대표에 부적합"이라고 되어있던 것을 기관대립형의 단점으로 수정하라고 하셨지만 정작 기본서에는 여전히 기관통합형의 단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수정을 해야할까요?아니면 기관통합형의 단점이라고 다시 생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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