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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의회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
등록일
2013-08-21 18:59:06
조회수
640
안녕하세요? 재무행정론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2013년 선행정학 기본서 P.875를 보시면 맨 아래에 헌법에 명시된 예산관련법률에서 예비비가 있고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의 고전적 원칙 중에서 국회사전승인의 원칙의 예외들 중에서(준예산 사고이월 전용 예비비 긴급재정경제명령 선결처분) 예비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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