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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의회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
등록일
2013-08-21 19:37:57
조회수
1,203
> 안녕하세요? 재무행정론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
> 2013년 선행정학 기본서 P.875를 보시면 맨 아래에 헌법에 명시된 예산관련법률에서 예비비가 있고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 그런데 저는 예산의 고전적 원칙 중에서 국회사전승인의 원칙의 예외들 중에서(준예산 사고이월 전용 예비비 긴급재정경제명령 선결처분) 예비비가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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