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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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있어요~ |
| 등록일 |
2013-08-23 00:14:24 |
조회수 |
515 |
책에보면
해임, 파면 등의 경우 40일 간 후임자 보충 못함. 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사이에 괄호치고 (가결정의 경우 최종결정시까지)라고 되어있네요
소청심사 기간 동안에는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한다. 라는 지문은 틀린거죠?
가결정의 경우에 적용되구요?
꼭 '가결정의 경우'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