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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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자치단체조합 |
| 등록일 |
2013-09-02 08:54:52 |
조회수 |
488 |
일부사무조합은 공동처리방식에,
복합사무조합은 연합방식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에 관한 조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사무조합 뿐 아니라 복합사무조합도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광역행정 방식 중 우리나라는 공동처리방식만 인정하고
연합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연합방식인 복합사무조합을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거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