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산안 관련 질문
등록일 2013-10-20 21:22:34 조회수 518

안녕하세요.

국가 재정법상

Q1.2014년부터 2015년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30일 전까지 국회가 심의 의결 하는 것으로 바뀐 것 맞나요?

그렇다면 법정 심의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 70일로 바뀐 것이 맞나요?

Q2. 헌법상으로는 아직 그대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맞습니까?

Q3. 성인지 예산과 조세지출예산은 예산안 제출시 첨부되므로 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100일 전
글 정보
이전글 강의질문입니다.
다음글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