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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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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4 선행정학 p667, 672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10-23 10:48:55 조회수 512

안녕하세요~

1. p667에 주의 부분에서

(1) 주민소송을 납세자대표소송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략)
소송대상은 재무행위에만 한정하고 있고(잡세자소송)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주민투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표소송)

에서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주민투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표소송)'
가 맞는 표현인가요??

제 생각에는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주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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