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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2014 선행정학 p667, 672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10-23 21:17:53
조회수
577
> 안녕하세요~
>
> 1. p667에 주의 부분에서
>
> (1) 주민소송을 납세자대표소송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략)
> 소송대상은 재무행위에만 한정하고 있고(잡세자소송)
>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주민투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표소송)
>
> 에서
>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주민투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표소송)'
> 가 맞는 표현인가요??
>
> 제 생각에는
> 처분의 당사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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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선행정학 p667, 672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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