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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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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예산과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10-26 12:37:54 조회수 502

제가 준비하는 시험은2월 중순경에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만..
궁금한것은
행정부는 회계연도 개시9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라고 여태껏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내년도 부터는 회개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도 공부를 해왔습니다.
한편 헌법에서는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을 예산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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