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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공공재 특성 관련 질문
등록일
2013-11-20 16:59:24
조회수
637
1. 공공재가 과소공급 또는 과다공급을 초래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라고 하는데...
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하게 하면 과소공급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과다공급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정부가 공급한다고 해도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과소공급, 과다공급은 이뤄지는거 아닌가요??
2. 공유재에서 시장에서는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이거 공공재를 말하는 거여서 틀린건가요? 아님 시장에서는 공급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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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은 내면(의도)이 결부된 행태를 연구한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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