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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보통교부세 관련 (장학생 지망) |
| 등록일 |
2013-11-27 12:09:34 |
조회수 |
592 |
오타가 수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2013 기본서에는 제대로 설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옮기자면
차등보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여 보조 인상, 이하 두 가지가 있으며, 인상보조율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는 제외되고, 인하보조율은 재정상태가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적용 (2013 7급 기본서 p.1249)
더붙여 법조문을 그래도 인용하자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