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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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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쟁조정과 공공기관 질문
등록일 2013-12-27 10:12:22 조회수 856

분쟁조정에서 광역을 달리 할 때는
안행장관이 맡는다고 나오는데
그 광역을 달리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강원도와 충청도
이런 건가요?

또
강원도와 속초시는 동일 시도니까 도지사가
맡는건가요?
아님 안행장관이 하는건가요.

용인시와 수원시 분쟁은 도지사가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농협은 어디에 속하나요?
정부기업은 아닌게 맞는데
그렇다고 준정부기관은 아닌 것 같고.

아래 제가 한 기금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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