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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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기본서 정오표 |
| 등록일 |
2013-12-31 19:07:32 |
조회수 |
836 |
1쇄 정오표 개정법령 반영에서 400p
개방형직위제도 (4)-1 신분에서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이것이 색깔처리가 안되어 있던데 고치라는 부분에서는 "경력경쟁채용에 의하여" 이렇게 바뀌어있고 이것역시 색깔처리가 안되어있어 고치는게 맞는건지 그대로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채용으로 그대로 두는건지요 아님 경력경쟁채용으로 고쳐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