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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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인사행정 질문 |
| 등록일 |
2014-01-03 06:54:09 |
조회수 |
1,016 |
> 문제 "5급 이상의 일반직과 5급 이상의 기능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으며, 6급 이하라도 지휘감독직은 가입할 수 없다."
> 6급이하는 지휘감독직, 인사 보수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 상관없이 다 가입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틀린 부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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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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