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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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선사용 자금 및 질문-2답 |
| 등록일 |
2014-01-10 10:21:17 |
조회수 |
904 |
> 선사용 자금이 수입특례에 있던데 선사용 자금이란게 뭔가요?
>
> 예산심의에 필요한 시간은 예산액에 반비례한다' 고 파킨슨의 법칙에서 이야기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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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에 대한 개인의 인지 한계나 관심등의 이유로 수십조 예산이 소모되는 국책사업에는 금방 결정이 나는 반면 수십조에 비하면 티끌같은 규모인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