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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계약직&기능직&고용직 의 공무원 노조가입(2014현행법상)??
등록일
2014-01-11 15:15:49
조회수
1,032
기본서 452페이지 ox문제 5번에
> '5급이상의 일반직과 5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수없으며, 6급이하라도 지위감독직은 가입할 수 없다'(X)
예전 장학생 답변인데요....
안녕하세요
'5급 이상의 일반직과 5급 이상의 기능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으며, 6급 이하라도 지휘감독직은 가입할 수 없다.'
이 지문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정답은 X가 맞습니다.
해당 지문을 분해해봅시다.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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