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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정보공개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4-01-12 10:27:19 |
조회수 |
914 |
최근 개정법령 파일을 보다 의문의 들어 질문드립니다.
정보공개가 청구에 의한 공개를 하도록 되있는데
개정법령을 보니 별도의 청구 절차없이도 열람가능 하다고 되있는데
이 내용이 청구를 안해도 누구나 열람가능하니 대상범위가 제한적이 아니라
광범위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공개가능한 모든 정보를 청구없이 열람 가능 하니 청구권이
소멸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