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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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기금 변경 운용 |
| 등록일 |
2014-01-16 14:40:55 |
조회수 |
902 |
2014 선행정학 p 492
주요항목 지출 금액 20%( 금융성기금은 3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회의결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밑에 섬머리 표에는 20%(금융성 30%)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
이하, 이상의 표현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20%(금융성30%) 변경시에는 국회의결이 필요없다면
밑에 섬머리에 는 '초과'라는 표현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