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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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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 변경 운용
등록일 2014-01-16 14:40:55 조회수 902



2014 선행정학 p 492

주요항목 지출 금액 20%( 금융성기금은 3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회의결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밑에 섬머리 표에는 20%(금융성 30%)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
이하, 이상의 표현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20%(금융성30%) 변경시에는 국회의결이 필요없다면
밑에 섬머리에 는 '초과'라는 표현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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