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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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4-01-16 15:15:29 |
조회수 |
928 |
지문 보기 중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 맞는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을 제정하고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면 규칙같고, 엄밀히 구분해서 말하면 지방의회라고 해야 맞는거 같은데...
아니면 저기서 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범주로서의 의미로 쓰인 것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