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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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무원 징계관련.. |
| 등록일 |
2014-01-17 10:10:57 |
조회수 |
946 |
> 문제집 661쪽에 14번 문제에서
> 해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금품 수수 및 공금횡령시 1/8-1/4만큼 퇴직급여지급이 제한된다고 나오고
>
> 그 밑에 파면은 별말없이 퇴직급여의 1/4-1/2만큼 지급 제한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
> 파면의 경우 금품 수수 및 공금횡령시에 더 강력한 제한사항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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