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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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사소한 것에 집착 마세요...^^ |
| 등록일 |
2014-01-17 10:27:11 |
조회수 |
924 |
> 지문 보기 중에
>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 맞는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
>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을 제정하고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면 규칙같고, 엄밀히 구분해서 말하면 지방의회라고 해야 맞는거 같은데...
>
> 아니면 저기서 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범주로서의 의미로 쓰인 것인지..
>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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