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채 발행 승인제 폐지
등록일 2014-01-21 21:11:54 조회수 1,001

> 지방자치 재정상 통제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외채, 조합, 초과 발행시 안행부장의 사전승인 받는 것을 폐지한 것인가요? 아님 이건 예외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

일반적인 지방채를 발행할 때 승인제를 폐지한 것입니다.
외채발행, 조합이발행, 초과 발행시에는 여전히 안행부장의 사전승인 받아야
합니
글 정보
이전글 지방자치제도 관련 질문
다음글 카리스마적리더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