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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채 발행 승인제 폐지 |
| 등록일 |
2014-01-21 21:11:54 |
조회수 |
1,001 |
> 지방자치 재정상 통제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외채, 조합, 초과 발행시 안행부장의 사전승인 받는 것을 폐지한 것인가요? 아님 이건 예외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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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지방채를 발행할 때 승인제를 폐지한 것입니다.
외채발행, 조합이발행, 초과 발행시에는 여전히 안행부장의 사전승인 받아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