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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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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리공직자 관련 질문
등록일 2014-01-23 18:06:41 조회수 937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공공기관이나 재임 당시 업무(퇴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유관한 공,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 맞는 건가요? 퇴직전 5년 퇴직일로부터 5년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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