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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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4-02-25 16:14:47 |
조회수 |
976 |
2014 선행정학 9급 3권을 보고있습니다.
1. 654p 과세주체에 따른 구분 : 특별시*광역시, 도세, 시*군세, 자치구세
가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지방세 중에 겹치는 것도 있던데 어떻게 징수하게 되는건가요.
만약 예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라면. 시*군세와 특별시*광역시세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겹치게 됩니다.
겹치는 세들은 시*군세와 특별시*광역시세로 각자 따로 중복해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세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