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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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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시질문올려요...교수님께서 봐주셨으면 합니다...ㅠㅠ
등록일 2014-03-04 23:51:28 조회수 1,032



하아........선생님 안녕하세요..ㅠㅠ
중요한 논점도 아니지만 행정법과 맞물릴때 너무 큰 혼동을 줘서 질문올립니다..
바쁘실텐데 죄송스럽네요 ㅠ.ㅠ.....

기본서 p609 보충 하단 3번 o,x 문제
'지방의회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 벌금 등 벌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에 대해 x라고 답이 적혀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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