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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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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등록일 2014-03-08 22:41:28 조회수 1,025

> 408페이지 고위공무원단에서
> 임용권자가 고위공무원단 제청시
> 50프로 이내의 직위는 당해부처 소속공무원으로 한다로 본문에 냐와있고
> 옆 보충설명의 표에는
> 자율직위라 하여 기관내부에서 50프로 이내로 티부치 공무원도 제청가능 으로
> 나오는데
>
> 20프로는 개방형
> 30프로는 기관내에서 부처내외로
> 50프로는
자기부처에서만 가능한것인가요
> 아니면 타부처에서도 제청가능한건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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