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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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상문제집 4회 12번 |
| 등록일 |
2014-03-17 09:51:10 |
조회수 |
833 |
> 3번 보기에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원으로 활용된다
> 라고 맞는 지문으로 돼있는데..
> 특정 교부세는 특정재원인데.. 지방교부세를 일반적 재원이라고 해버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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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지문은 지방교부세를 전반적으로 아울러 말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