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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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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4-03-17 09:57:21 조회수 826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서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위헌판결로 삭제되서 맞다 고 설명하셨는데(압축선행정학 238p 01번)

국가공무원법 제69조를 보면 당연퇴직은 1호에서 제33조(공무원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다만, 제33조 제5호(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는 이런이런이런 경우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라고 규정하여 위헌판결로 개정된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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