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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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기술직 공무원 |
| 등록일 |
2014-03-21 16:30:08 |
조회수 |
771 |
> 안녕하세요.
> 법령개정으로 기능직이 폐지되었는데, 기술직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
> 기출문제집에 2002 행정고시(수정) 문제
> ① 기술직 공무원은 경력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X)
> 해설) 기술직을 포함한 경력직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며, 1급의 경우는 전환특채가 자유롭고...
>
> 이렇게 기존 그대로 알아두면 되는 건가요?
>
> 아, 그리고 위 해설에서 '1급의 경우는 전환특채가 자유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