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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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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징계위원회, 지방자치법 112조 2항
등록일 2014-03-30 17:45:05 조회수 835

> 선급비용의 경우 해약시 선납된 보험료는
> 현금으로 환급되므로 현금주의에서는 수익으로
> 선급수익은 비용으로 인식된다
>
> 가
>
> 선급비용이나 선수수익은 현금주의에서는
> "비용과 수익"으로 인식되지만 발생주의에서는
> 자산과 부채로 인식된다.
>
>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셨는데요 (2013 9월)
> 저는 처음 책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그거 틀리고
> 선급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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