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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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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노조 가입조건
등록일 2014-04-04 20:54:08 조회수 959

모의고사3회 16번 1번문항에
- 공무원 단체의 가입조건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제한한다.

기능직이 없어져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한한다고 하는건 알겠는데요,

2013버전 압축 행정학에(p221)
-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 :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별정직과 기능직 전원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등' 이 '이에 상당하는'을 의미하는 건가요?

별정직이 포함 되는건지 아닌지 궁금하고요,
모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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