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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개정 사항 |
| 등록일 |
2014-04-05 17:04:06 |
조회수 |
1,294 |
이번에 국가재정법(?) 53조가 삭제되어서
기존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있던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가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개정법령이 반영되어 있다는 김중규 선생님의 '다 나온다'에는 여전히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 부탁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