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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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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직위 질문
등록일 2014-04-08 17:32:08 조회수 780

개방과 경쟁촉진 : 50%이내는 기관 자율인사직위(타기관 임용제청가능), 20%이내는 개방형 직위(민간과 경쟁), 30% 기관자율 인사직위(타기관 공무원임용 제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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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고 하는데 이내라는게 원래 0~20%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개방형 직위 0%로 지정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님 20%는 지정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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